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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치아문제이죠,
의사소통과 먹는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커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65세 이상 어르신이이라면 받을 수 있는 치과 시술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대상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 적용횟수 | 유지관리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1인당 평생 2개 |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
틀니
대상 | 내용 | 본인부담금 | 적용횟수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완전 틀니 :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클라스프 고리 부분 틀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
틀니 유지관리
대상 | 내용 | 본인부담금 | 적용횟수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부분 틀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1~4개)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내용 | 본인부담금 | 적용횟수 |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등록이력 포함) |
법정본인부담률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
질환별 적용횟수 상이 |
스케일링
대상 | 내용 | 본인부담금 | 적용횟수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법정본인부담률 |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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