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 / 2022. 11. 24.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

목차

     

     

    요양원=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시설설비기준

    요양원침실

    2) 인력배치기준

    요양원직원

     

    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 이하의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시설설비기준

    2) 인력배치기준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차이점

    ① 시설규모의 차이

    공동생활가정에 "가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듯이 대부분 전원주택, 아파트 한세대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요양원은 단독건물 또는 건물의 몇층씩을 같이 쓰고 있죠.

     

    ② 직원배치의 차이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주목할점은 요양보호사의 인력기준입니다. 

    요양원은 어르신 2.5명당 1명, 공생은 어르신 3명당 1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전문인력의 차이에도 있죠,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촉탁의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공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③ 입소정원의 차이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이다 보니 소규모로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는 어르신께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입소정원(10인 이상)이 많은만큼 운영이 안정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각 시설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더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우리 부모님 성향과 상황에 적합한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입소조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중 반드시 시설급여 등급을 받으셔야 국비를 받고 입소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급여변경신청방법 모두 하단에 함께 보면 좋은글을 참고하세요.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검색

    전국의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검색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시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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