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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정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노인성질병으로는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퇴행성질환 등이 있으며 자세한 종류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종류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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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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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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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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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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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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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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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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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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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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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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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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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서비스
각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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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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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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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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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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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도를 확인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6)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절차 참고사항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통 완료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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