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심리상담비 최대 63만원 지원받는 방법
목차 보건복지부에서는 분기별로 전자바우처를 통해 청년심리건강회복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34세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1순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를 포함한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1) 전문심리상담 등의 맞춤형 서비스 10회 제공 -사전사후검사(90분):각 1회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작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제공 -1:1전문상담(50분):8회(주 1회) -종결상담: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추가 본인부담을 통해 서..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