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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받는 방법

목차 국토교통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부모와 같은 1촌이내 직계혈족 ※ 만 30세 시아,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외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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