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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
목차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소득을 위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①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자 ②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18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중위소득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절차 1)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 소득지원 서비스 - 위 지원대상의 ①의 경우 : 6개월 동안 취..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