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노인의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과 함께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는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첫 째,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한다면 노인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장기요양제도의 특성 또한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둘 째,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 째,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할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하고 있습니다.
넷 째, 노인중심의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자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지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이점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
관련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복지법
|
서비스 대상
|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재 원
|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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