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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한 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의 주관적 개념이 아닌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등급판절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단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조사를 오게 되면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 항목 |
신체기능(12항목) | 옷벗고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 |
인지기능(7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재활(10항목) | 운동장애: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촤측하지 |
관절제한: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위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 추가적으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판정자료 | 요양필요상태심의 |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기준 |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상태상 등 |
위 장기요양등급 구분 참고 | -인정유효기간 변경 -급여비용에 대한 의견제시등 |
참고사항
추가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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