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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자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0.0505%p)인상되었습니다.
0.8577%(2022년) → 0.9082%(2023년)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한 진료비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2022년) → 7.09%(2023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7.09(100) | 3.545(50) | 3.545(50) | - |
공무원 | - | 3.545(50) | ||
사립학교교원 | 2.127(30) | 1.418(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원액 x 7.09%
※ 소득월액 = {(언간 보수외소득 -2천만원)/12개월} x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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