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1. 30.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이용방법 간단정리

목차

     

    단계

    오늘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용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지원합니다.

    -주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수급자를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방문요양: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제공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Step1. 가장 먼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등급인정 후 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수령하세요. 

     

    Step2. 내가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고 선택합니다.

    위에 장기요양서비스 종류를 확인하셔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결정하세요.

     

    Step3.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곳으로 선택합니다.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찾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Step4.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상담 후 급여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종류,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비용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Step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세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시간 등이 적혀 있어 어르신이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인정서류에 적혀진 개인부담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이니 주의하세요. 

     

    장기요양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는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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