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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
주변에 어르신을 학대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노인학대 80%가 가족에 의해 일어나며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신고를 해야 할지 확실히 판단이 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당한 어르신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 학대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도 하죠.
노인학대 유형에는 크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례를 들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사례
1)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 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2)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3)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4) 경제적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7)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노인학대시 처벌수위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학대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입소 불가 대상 : 치매노인, 노숙노인(유기된 노인은 학대피해노인으로 보호 지원 가능)
2) 노인보호전문기관 하는 일
학대피해노인의 쉼터입소를 통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시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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