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16.

노인 취업하는 방법, 노인일자리 급여 받는 방법

목차

     

    노인취업

    보건복지부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종류

    구분
    유형
    설명
    참여자지위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봉사
    (사회공헌)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근로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 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노인일자리 급여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분들도 지원 가능)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활동역량, 참여경력, 세대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자 중 필요도, 인성, 대인관계 및 활동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중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2.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잡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은 해당 사업단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x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이상 참고하고 있는 사람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노인일자리 급여내용

     

    1)공익활동 : 노인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7만원 지급

     

    2)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

     

    3)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느 사업,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4)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임금 지급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에 방문신청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신청

     

    노인일자리 찾는방법

    1. 노인인력개발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바로가기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바로가기

    3. 노인취업알선기관 >대한노인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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