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건복지부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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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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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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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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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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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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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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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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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나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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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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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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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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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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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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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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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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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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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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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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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 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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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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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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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급여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분들도 지원 가능)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활동역량, 참여경력, 세대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자 중 필요도, 인성, 대인관계 및 활동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중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2.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잡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은 해당 사업단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x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이상 참고하고 있는 사람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노인일자리 급여내용
1)공익활동 : 노인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7만원 지급
2)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
3)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느 사업,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4)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임금 지급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에 방문신청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신청
노인일자리 찾는방법
1. 노인인력개발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바로가기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바로가기
3. 노인취업알선기관 >대한노인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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