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정보 / / 2022. 11. 13.

요양원 비용 걱정된다면 정부(공단)지원금 최대 100% 지원받는 방법

목차

     

    요양원 입소 조건

    요양원 입소 조건에 부합하면서 저렴하게 입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그 중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본인부담률에 따라 최소 80%~10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받은 등급이 장기요양 1,2등급이라면 바로 입소가 가능하지만, 3~5등급인 경우에는 보통 재가급여로 받기 때문에 시설급여로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원금을 받고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설은 요양원과 같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뒤에 붙는 급여란 쉽게 말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가란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어르신 유치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재가급여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장기요양등급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무조건 신청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게 또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노인성 질병 목록 바로가기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 (1).hwp
    0.02MB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방법

    위 절차와 같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급여종류를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최종 수령하신 장기요양서류 중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려고 하는데 급여종류란에 "시설급여"를 눈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때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위 첨부파일 서식에서 이번엔 급여종류내용변견신청에 체크하시고 똑같이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했었어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위 서식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급여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4등급 수급자 중 아래 세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 수급자 중 아래 두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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