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목차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장기요양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입니다.

    담당직원이 장기요양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 수급자의 심신기능상태,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활용방법

    장기요양수급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급여종류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함을 꼭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과 장기요양기관이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을 비교하여 수급자의 심신기능상태에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종류

    재발급은 수급자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가족 외 대리인이 신청해야할 경우에는 위임서류로 위임여부가 확인 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단순재발급

    - 해당서류를 분실, 훼손했을 때 신청가능

    - 이전 발급됐던 계획서를 단순히 재출력 해주는 것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토・공휴일 미포함)

     

    ② 재작성발급
    - 해당서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 담당직원이 장기요양수급자의 욕구, 기능상태를 재확인 후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여 출력해주는 것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토・공휴일 미포함)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급여만 이용 가능!

    장기요양수급자는 급여이용 희망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통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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