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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률 확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최소80%~최대100%의 국비를 받고 이용 가능합니다.
- 일반 20%, 감경 대상 12%, 8%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의 경우 최소85%~최대100%의 국비를 받고 이용 가능합니다.
- 일반 15%, 감경 대상 9%, 6%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발급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이용하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를 확인 후 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정해진 납부내역을 발송합니다.
이때 보호자는 납부기한 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계좌번호로 카드 결제하시거나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며,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매월 잊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자동이체가 안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월 비용은 이용일 수에 따라 매월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이렇게 납부하신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송하고, 기관에서는 수납 대장을 출력 및 보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공제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모든 비용은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으로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행 요청하시면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모두를 포함한 총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자 자료제공 동의하시면 조회 가능하며, 조회가 안된다면 장기요양기관에 요청 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받아 의료비 공제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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