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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어르신가정(=재가)과 관련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이 어르신가정으로 전문요양인력이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이 유치원처럼 일정시간 센터에 있다가 어르신가정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
복지용구와 같이 병원, 시설에 입소하면 지원이 어렵고 집에 있는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노인복지용구 서비스
로 재가급여 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시설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요양원을 의미하는데요, 시설급여 종류로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규모의 요양원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5인~9인 이하의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원입니다.
두 시설의 차이는 입소정원에 있습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방법(조건 확인하기)
어르신이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시점에는 정정하셔서 방문서비스도 이용하고 데이케어센터도 다니셨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에서 케어가 어려울 정도로 신체, 인지상태가 악화되실 수 있어요.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만 입소가 가능한데요,
장기요양 1,2등급은 보통 시설급여를 바로 받지만 장기요양 3~5등급은 대부분 재가급여로 인정받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된다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방법(신청방법 확인하기)
1. 먼저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로 체크 후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 친족 , :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 증명하는 신분증 1부
③ 치매안심센터의 (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별지 : 9 제
호서식의 대리인 1 지정서 부
3.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오면 어르신상태, 가족 상황 등을 설명합니다.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또는 공단 직원의 출장 확인을 거쳐 급여종류내용‧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의심의를통해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5. 장기요양등급 결과 통보 후 시설로 입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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