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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이란?
요양급여의뢰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1차, 2차, 3차병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 1차병원 : 동네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2차병원 : 종합병원급 입원진료 가능, 병상수 30개 이상, 진료과목 7개 이상 필수적, 지역거점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3차병원 : 지역거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병상 수 400개 이상
요양급여의뢰서는 1차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2차병원에서 3차병원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1차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기 위한 전달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요양급여의뢰서란?
요양급여의뢰서는 진료의뢰서와 같은 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의료보험, 산정특례 대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니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증진 번호, 가입자 또는 세대주, 환자 주소, 상병명, 진료기간,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요양기관 소재지, 담당 의사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응급환자의 경우
2) 분만의 경우
3) 등록 장애인의 경우
4) 가정의학과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5)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았다면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제 종합,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원무과, 창구로 가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참고사항
▪ 요양급여의뢰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최신 요양급여의뢰서를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회)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는 일반 건강보험환자들에게, 의료급여의뢰서는 의료급여 1종, 2종의 의료급여환자들에게 발급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 후 수납시, 외부 약국 약 처방시 100% 본인부담으로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비용은 대부분 무상이나, 발급을 위해 받는 진찰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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