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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이하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지원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차상위계층 의료비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들의 소득을 순위로 매긴 후 정확히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제적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하여 방문하세요.
궁금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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