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1. 23.

기초연금에 대해 자주묻는질문(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

목차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타자키에서 Ctrl(컨트롤)+F(에프)키를 누르시고 해당내용을 검색해 보세요. 만약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부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자주묻는질문

    Q(질문)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에게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경될 수 있고, 인상된 연금액 차이로 인해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Q(질문) 기초연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답변)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으로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  

     

     

    Q(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답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2년 1월 기준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Q(질문) 기초연금을 수급 받다가 포기할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 수급 포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급권포기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수급권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Q(질문) 기초연금 신청자가 가입한 보험도 재산으로 포함 되나요?
    A(답변) 보험은 보험계약자 명의가 신청자 및 배우자인 경우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Q(질문) 기초연금 수급자로 형 확정 전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경우 기초연금이 정지되나요?
    A(답변)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 입소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을 선고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Q(질문) 압류대상자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기관과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Q(질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급자(위임자) 본인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본인 자필 서명)와 제출처, 제출용도 등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후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Q(질문)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답변)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국외 체류기간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Q(질문) 기초연금 수령 중 국외체류 시 연금이 정지되나요?
    A(답변) 기초연금은 국외체류 기간이 연속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Q(질문)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반영 되나요?
    A(답변)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령하는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Q(질문)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급여액도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반영 하나요?
    A(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관련 자주묻는질문

    Q(질문)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A(답변)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대리신청 시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질문) 기초연금 금액이 언제 인상되나요?
    A(답변) 2022년 인상된 금액은 1월 급여분부터 지급합니다.
     - 단독의 경우 : ('22년 1월) 최대 307,500원
     - 부부의 경우 : ('22년 1월) 부부감액 20% 적용하여 최대 492,000원 → 각각 최대 246,000원

     


    Q(질문)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답변) 기초연금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③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사용대차 확인서

     

     

    Q(질문) 기초연금을 늦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만 65세 도래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도래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하지 않은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Q(질문)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언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 60일)이내 결과에 대해서 통지됩니다.
    결정통지가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사전신청의 경우는 생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질문)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 가능합니다.

     

     

    Q(질문) 기초연금 선정기준 초과로 탈락 시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답변)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였으나 이후 소득 또는 재산 등이 감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다시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시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동시에 신청하면 선정기준 초과로 탈락이 되더라도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 위주로 정기적인 이력관리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기초연금 재신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질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
    A(답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연금지급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신청·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질문) 어머님이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중인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질문)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
    A(답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됩니다.

     

     

    Q(질문) 국외체류 중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A(답변) 국외체류 중에도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어르신은 온라인 및 대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체류 목적과 의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제한됩니다.

     

     

    Q(질문) 65세 이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2015년 1월 22일 시행)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등록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만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Q(질문) 현재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Q(질문)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직접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나요?

    A(답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사항을 입력하여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 나도 받을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노후준비) > 주요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을 통해 조회된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관련 자주묻는질문

    Q(질문) 재산으로 산정된 차량가액이 실제 구매한 차량가격과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답변) 기초연금 재산산정 시 차량은 보험개발원 등 공신력 있는 정보 및 민원인 명의의 차량 특성 등이 반영되어 차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본인이 구매한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가격변동성이 크므로 표준가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Q(질문) 기초연금 수급 중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지급받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A(답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에서 계좌 압류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어 기초연금의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 받고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시면 기초연금액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질문) 기초연금 신청자 명의의 금융재산이 본인 재산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제외 가능한가요?
    A(답변) 원칙적으로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되므로 통장 명의자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재산을 재산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1. 종중문중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
    2.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임을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3. 경찰관서 수사결과 금융사기로 확정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피싱
    4. 공모주 청약 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로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5.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Q(질문)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금액인데 주택 가격에서 차감해주나요?
    A(답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를 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 상가 등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에는 한채에 한해서만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Q(질문) 임차보증금은 소득·재산 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A(답변) 임차보증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를 곱하여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Q(질문) 기초연금 신청자의 마이너스 통장도 부채로 인정가능한가요?
    A(답변)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이 가능합니다.

     


    Q(질문)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주식은 포함하지 않나요?
    A(답변) 기초연금 신청자 및 배우자 명의의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에 대해서 최종 시세가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Q(질문) 종중의 토지가 기초연금 신청자명의로 등기된 경우 재산에 포함되나요?
    A(답변) 종중의 재산이더라도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종중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Q(질문) 분양권도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A(답변) 신청인이 보유한 분양권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Q(질문) 리스·렌탈 자동차도 어르신의 재산으로 산정하나요?
    A(답변) 리스·렌탈 자동차는 구매를 통한 소유가 아닌 계약에 따른 임차에 해당하므로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임차보증금만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Q(질문) 재건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주비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가능한가요?
    A(답변) 신청자(수급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 받은 경우 금융기관 부채여부를 확인하여 부채로 반영합니다. 
    또한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존 건물(토지)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산정 합니다.

     

     

    Q(질문) 거주지의 월세 미납금이 임차보증금에서 차감 되는데 재산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A(답변) 월세를 미납하여 임차보증금에서 미납금이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 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부부, 부모님(가족) 관련 자주묻는질문

    Q(질문) 배우자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불가한가요?
    A(답변) 기초연금은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경우  직역연금 '수급권자' 여부를 해당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중에도 이후 '직역연금 수급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질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A(답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되는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모두 적용되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부부1인가구는 기준연금액('22년 기준 307,500원)의 10%, 부부2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Q(질문) 기초연금을 배우자명의 통장으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의 지급은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개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Q(질문)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A(답변) 아버님(A시)과 어머님(B시) 두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모님 두분이 동시에 A시 또는 B시로 신청가능
     2. 부모님 두분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하여 신청가능
     3. 아버님은 A시로, 어머님은 B시로 각각 신청가능
     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어르신 각각의 본인 인증으로 신청가능

     

     

    Q(질문) 4명이 공동명의로 등기한 토지는 기초연금에서 재산반영을 어떻게 하나요?
    A(답변)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토지 등기부등본에 4명의 소유지분의 명시가 되어있다면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만약 소유지분의 명시가 없다면 1/4로 나누어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Q(질문) 자녀의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각하여 다시 자녀에게 돌려준 경우 부채상환으로 인정되나요?
    A(답변)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재산산정 시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의 출처,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금이 자녀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매각 후 자금을 자녀에게 돌려준 것은 부채상환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각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질문) 자녀의 돈을 기초연금 신청자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나요?
    A(답변)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재산을 본인계좌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명의로 된 계좌의 자금은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Q(질문) 어르신이 사망하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기초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중이었던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로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로 소득인정액 충족여부를 확인 후 단독가구로 지급 받게 됩니다.

     

     

    Q(질문)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Q(질문) 자녀와 같이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지원받기 어려운가요?
    A(답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상응하여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농업 관련 자주묻는질문

    Q(질문) 농업소득도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답변) 기타사업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사업소득 반영기준에 따라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조회되는 농업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Q(질문) 신청자 명의의 과수원이 종중재산일 경우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답변) 종중의 재산이더라도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종중·문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합유등기'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질문) 기초연금 신청 부부의 주소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각각 다를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A(답변)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일반재산에서 공제 적용하는 기본재산액은 부부 중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를 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부부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각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대도시 기준으로 1억3천5백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일반재산에서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근로 관련 자주묻는질문

    Q(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가 퇴사하면 반영되었던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A(답변)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단,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 월부터 반영)을 산정합니다.

     

    Q(질문) 올해 65세 되는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답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중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질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시 이.통장 직책수당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A(답변)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이•통장 직책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Q(질문)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으로 확인된 경우 둘 중 어떤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답변) 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료(국세청자료)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소득자료가 동시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즉, 소득액은 사회보험 소득자료 소득액으로 반영하고 , 소득유형은 사업소득으로 반영합니다.

     

     

    Q(질문) 재산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답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로 근무시에 월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건설 공사 근로자는 1년 미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질문) 무급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산정제외가 가능한가요?
    A(답변) 단순히 회사의 무급휴직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반영된 경우 또는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의 확인서류 제출 시 휴직기간을 확인하여 그 기간 동안만 근로소득 산정제외가 가능합니다.

     

     

    Q(질문) 기초연금 신청 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답변) 2021년 부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질문) 실직 후 수령하는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답변)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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