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1. 21.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복지사업 관련 자주묻는질문

목차

     

    자주묻는질문

    어르신과 관련된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자주묻는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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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자주묻는질문

     

    Q(질문) 노인일자리 신청은 어디로 할 수 있나요?

    A(답변)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인근 수행기관 정보를 확인하여 수행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bokjiro.go.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 일자리는 시··(또는 읍··동 주민센터) 신청도 가능합니다.

     

     

    Q(질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노인일자리 참여 제외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Q(질문)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으로 참여 시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일자리는 운영기간을 평균 11개월(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운영)로 하며, 참여자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익형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는 1인당 월 27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Q(질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수급중인데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A(답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선발기준표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므로 부부가 함께 참여신청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질문)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면 노인일자리 참여를 못하나요?
    A(답변)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도 사업 특성에 따라 적합할 경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질문)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중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한가요?
    A(답변)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유사 중복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질문)  우리지역의 노인일자리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답변)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시 홈페이지,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 사이트를 통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일자리 유형, 참여방법 등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주묻는질문

     

    Q(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답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여 '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편하고,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본인 또는 친족, 이해관계인 등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
       -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함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Q(질문) 병원 입원기간동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므로 병원 입원 시 간병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또한, 1주 이상 3개월 미만의 장기간의 부재(병원입원 등)의 경우 서비스 중지되며, 서비스 중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절차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Q(질문) 만 65세 이상인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나요?
    A(답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통반장 등을 통한 지역 내 대상 어르신 발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접수받아 대상자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통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또한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우편·팩스 신청*, 읍면동 공문원의 직권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Q(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는 어디서 제공받나요 ?
    A(답변) 시·군·구는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대상자 주소지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Q(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월 몇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A(답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을 결정하며, 중점돌봄군은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A(답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는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주 5일, 일 5시간 수행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채용 시 우대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의 겸직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Q(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나요?
    A(답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니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전담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욕구·문제를 파악하여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Q(질문) 남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이용중인데 부인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가능한가요?
    A(답변) 부부세대로 남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도 부인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으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시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르신 화장, 장례 관련 자주묻는질문

     

    Q(질문)  장사시설 이용 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답변)  장례식장과 법인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의 장사정보 서비스 > 장사시설 >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질문)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할 때 매장신고를 다시해야 하나요?

    A(답변)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 방법으로, 개장 후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매장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질문)  조상의 묘를 다른지역 법인묘지로 옮길 때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려는 경우 현존지(현재 매장한 시신이 있는 장소)와 개장지(옮기고자 하는 장소) 2곳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묘가 있는 현존지 시··구청에 개장신고 후 법인묘지에 안치 후 30일 이내 개장지 시··구청에 매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질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이동할 때에도 개장신고를 해야 하나요?
    A(답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개장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안시설에 안치된 화장유골을 이동할 경우 개장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Q(질문) 분묘의 설치기간이 있나요?
    A(답변) 2001년 1월 13일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질문) 시신 및 개장유골의 화장 예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화장예약은 화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예약 편의 제공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화장예약시스템(e-하늘)으로 화장예약 창구를 단일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여 화장예약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접속  http://m.15774129.go.kr
    - 화장예약 시스템 접속 www.15774129.go.kr 
    * 이용문의는 ☎ 1577-4129 (장사지원센터)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질문) 사망하신 분의 화장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시신의 화장신고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장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또는 '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서'  첨부가 가능 합니다.
     *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동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등이 없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돈이 없어서 병원 등에 갈 수 없거나 의사 등을 부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Q(질문) 사망자 화장 시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답변) 화장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기준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질문)  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
    A(답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의 형태로는 자연장(수목형태, 화초형태, 잔디형태 자연장)과 수목장림이 있습니다.

    Q(질문) 자연장으로 안치 시에도 용기에 담아 묻을 수 있나요?
    A(답변)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흙과 섞어서 묻거나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굽지 않은 토기 등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장의 경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위의 기준에 적합한 용기 외의 유품 등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Q(질문)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A(답변) 무연고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 장례절차·방법 등에 대한 생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사법」 제2조제16호 아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친구, 이웃, 같은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장례주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주관자 신청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와 관계증빙 서류를 지자체로 제출하시면 확인· 심의 등을 통해 장례주관자 결정 통보합니다.

    Q(질문) 연고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타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처리는 어디서 하나요?
    A(답변) 무연고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사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시·군·구에서 시신처리 및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장제급여'

    다만, 사망한 지역이 관외인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사망자의 이송 등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사망한 지역 행정기관 간의 시신처리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사업 관련 자주묻는질문

     

    Q(질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A(답변) 독거노인과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기 등을 댁내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가스사고 등의 발생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Q(질문) 노인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양로시설에 무료 입소할 수 있는 대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Q(질문) 노인 재능나눔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답변) 노인 재능나눔 활동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활동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모집 공고에 따라  읍·면·동주민센터, 각 수행기관, 복지로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질문) 노인 재능나눔 활동을 신청하려면 자격증이나 사회경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답변) 노인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 시 자격증이나 사회경력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관련 경력활동, 관련 자격보유 등을 포함하여 참여자 선발기준표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질문) '노인교실'도 사회복지시설인가요?
    A(답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Q(질문) 돌봄서비스를 못받는 독거어르신의 고독사예방을 위한 지원은 없나요?
    A(답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취약노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자원봉사자가 취약노인에게 주 2회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랑잇는 전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여력 등 사유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자로 되어 있으신 취약노인분들은 사랑잇는 전화 서비스 제공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질문)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볼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A(답변)
    『2022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는 파일형태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www.mohw.go.kr
    - 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노인복지시설'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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