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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란?
장기간 치료로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심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와 함께 실손보험까지 있다면 병원비 부담을 덜으시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 상병과 코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 병원비 혜택내용
입원, 검사, 외래진료 등으로 나온 진료비와 약조제비 등에서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병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을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희귀난치성 | 중증화상 |
적용기간 | 5년 | 30일(수술, 입원) | 30일(수술, 입원) | 5년 | 1년 |
본인부담률 | 5% | 5% | 5% | 10% | 5% |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
암, 희귀질환, 중증치매 등의 산정특례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직접신청 또는 요양기관에 대행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부터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되니 3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특정 수술시 입원 30일까지 적용
신청후에는 동록 결과를 메일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통보해줍니다.
산정특례제도 참고사항
- 진단명이 나오기 전에 받은 병원 검사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 전이기 때문에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에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질환 구분, 등록번호, 특정기호, 상병명, 적용 시작일 및 종료일 조회 가능
-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는 항목은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입원식대 등 이외에 비급여 진료건입니다.
- 산정특례 재등록은 종료시점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관련 합병증만 치료하는 경우 재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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