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저귀값, 분유값 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보건복지부가 바우처를 통해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가정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기준주우이소득 80%이하의 부모,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의 특정질병에 지원 기저귀, 분유 지원내용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