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월 최대 70만원 지원받는 부모급여 간단정리
목차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영아를 둔 부모의 집중돌봄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1세 아동을 지원 2)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부모급여 지원금액 1) 현금지급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월 35만원 2) 바우처지급 -어린이집 이용할때:0세~1세 모두 51만 4천원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만0세는 현금 186,000원 추가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읍면동 행정복지..
202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