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영아를 둔 부모의 집중돌봄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1세 아동을 지원
2)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부모급여 지원금액
1) 현금지급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월 35만원
2) 바우처지급
-어린이집 이용할때:0세~1세 모두 51만 4천원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만0세는 현금 186,000원 추가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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