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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아래사항에 포함되는 자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2%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통신비 감면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최대 33,500원(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월 최대 21,500원(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차상위계층
-월 최대 21,500원(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참고사항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
✔전용신청번호(☎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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