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12.

통신비 할인, 통신비 지원받는 방법

목차

     

    통신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아래사항에 포함되는 자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2%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통신비 감면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최대 33,500원(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월 최대 21,500원(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차상위계층

    -월 최대 21,500원(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참고사항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

    ✔전용신청번호(☎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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