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9.

청년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받는 방법

목차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부모와 같은 1촌이내 직계혈족

     

    ※ 만 30세 시아,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외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독립가구

    1)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의 60% 이하

    2)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기준

     

    -원가구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의 100% 이하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기준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세 거주 중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입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지원

    -방학기간에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접수시 필요서류: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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