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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항목 총정리

목차 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한 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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