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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모든 것

목차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정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노인성질병으로는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퇴행성질환 등이 있으며 자세한 종류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종류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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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요양원, 방문요양 등)이용절차 총정리

목차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 이상 또는 65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자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가능합니다. 노인성질병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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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항목 총정리

목차 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한 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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