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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즉각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자세하게 누가, 어떻게 이용가능한 서비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특히 본인 또는 가족돌봄 관련 어려움을 가진 서울시민 중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모든연령)이 주요대상입니다.
①서비스 신청 현재 당사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서비스 신청 현재 당사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다만, ‘동행지원 · 주거편의 · 식사지원’ 서비스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중이라도 필요 시 가능)
돌봄SOS센터 이용방법
당사자, 가족 및 발견자가 구청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접수 : 이용자 확인, 시급성 판단, 욕구표출 및 발굴
2) 현장방문 : 욕구상황 상세파악, 시급사례 긴급출동(7일이내, 시급사례 72시간)
3) 돌봄계획 수립 :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 의뢰(14일이내, 시급사례 7일)
4)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에서 업무수행
5) 모니터링 : 돌봄매니저 현황파악
6) 사례종결 : 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돌봄SOS센터 서비스내용 및 비용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가 요구되는 주요상황 | 주요 지원 | 서비스 수가 |
일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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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 대해, 당사자 수발과 관련된 집중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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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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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50,400원
연간 최대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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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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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0,490원
연간 최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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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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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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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컨소시엄 방식의 사업단 구축 (우리동네나눔반장)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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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14,900원
연간 최대 12회
교통비 지원(1인당 연간 10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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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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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14,900원
재료비 지원(1인당 연간 15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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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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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8,400원
연간 최대 30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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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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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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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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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등
지역 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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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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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돌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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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연계
건강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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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비용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600,000원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160만원) 및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수가 지원 대상자(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서비스 이용금액을 자부담하는 경우(저소득층 외 시민, 저소득층이나 자부담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
- 돌봄서비스 신청과 급여(수급․차상위) 신청이 동시 진행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수가 지원 소급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서비스 세부내용과 비용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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