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9.

돌봄SOS센터 이용 대상, 서비스내용 총정리

목차

     

    SOS센터

    서울시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즉각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자세하게 누가, 어떻게 이용가능한 서비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특히 본인 또는 가족돌봄 관련 어려움을 가진 서울시민 중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모든연령)이 주요대상입니다.

     

    ①서비스 신청 현재 당사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서비스 신청 현재 당사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다만, ‘동행지원 · 주거편의 · 식사지원’ 서비스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중이라도 필요 시 가능)

     

    돌봄SOS센터 이용방법

    당사자, 가족 및 발견자가 구청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접수 : 이용자 확인, 시급성 판단, 욕구표출 및 발굴

    2) 현장방문 : 욕구상황 상세파악, 시급사례 긴급출동(7일이내, 시급사례 72시간)

    3) 돌봄계획 수립 :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 의뢰(14일이내, 시급사례 7일)

    4)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에서 업무수행

    5) 모니터링 : 돌봄매니저 현황파악 

    6) 사례종결 : 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돌봄SOS센터

     

    돌봄SOS센터 서비스내용 및 비용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가 요구되는 주요상황 주요 지원 서비스 수가
    일시재가
    • 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서비스 제공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 대해, 당사자 수발과 관련된 집중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시설
    3시간 50,40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1일 60,490원
     
    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
    • 당사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컨소시엄 방식의 사업단 구축 (우리동네나눔반장) 추진 가능
    60분 14,900원
     
    연간 최대 12회
     
    교통비 지원(1인당 연간 10만원 내)
    주거편의
    • 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대청소, 방역위생 서비스 제공
    60분 14,900원
     
    재료비 지원(1인당 연간 15만원 내)
    식사지원
    • 당사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1식 8,400원
     
    연간 최대 30식
    안부확인
    • 일상적 안부확인, 야간 안전확인, 정서 지원 등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등
     
    지역 자원 활용
    건강지원
    • 보건소 건강평가 및 케어플랜을 통한 서비스 진행
    보건소 건강돌봄팀
    보건(지)소 연계
     
    건강돌봄서비스

     

    2) 서비스 비용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600,000원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160만원) 및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수가 지원 대상자(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서비스 이용금액을 자부담하는 경우(저소득층 외 시민, 저소득층이나 자부담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
    - 돌봄서비스 신청과 급여(수급․차상위) 신청이 동시 진행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수가 지원 소급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서비스 세부내용과 비용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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