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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요양원은 2~5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중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기재 및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확인되는 분들이죠.
대상자 확인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 맨뒷장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로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지금부터 치매전문요양원과 일반요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원과 일반요양원 차이점
1. 시설기준
-일반요양원: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이상, 침실면적은 6.6㎡이상 공간 확보
-치매전문요양원: 입소정원 1명당 1.65㎡이상의 공간 확보,
(가형) 1인실(9.9㎡이상), 2인실(16.5㎡이상), 3인실(23.1㎡이상),4인실(29.7㎡이상)
(나형) 1인실(9.9㎡이상) … 다인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
※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16명 이하
※ 침실에는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2. 인력기준
-일반요양원: 요양보호사 2.5:1
-치매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2:1
특히 치매전문요양원 서비스제공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기본과정(40시간) + 시설과정(20시간)=총 60시간
- 시설장 및 프로그램관리자: 기본과정(40시간) + 시설과정(20시간) + 관리자과정(13시간)=총 73시간
‣ (기본과정) 치매특성 이해, 돌봄기술(의사소통, 관계형성 등), 영양관리 등
‣ (시설과정) 시설 치매수급자에 맞춘 인지자극,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 (관리자과정) 치매환자 개인별 급여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실시, 관리감독 등
3. 프로그램 기준
치매전문요양원에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등을 매일 제공
- 집단 프로그램 : 음악활동, 인지자극훈련 등을 매일 제공하되, 매주 5회 이상은 전문가(프로그램관리자, 외부강사, 관련자격 소지자)에 의해 제공
-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관리자는 다음의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합니다.
-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 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 업무 수행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 및 보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내용 등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운영 기록지에 작성 및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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