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7.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식사지원 해드려요.

목차

     

    식사지원

     

    저소득층 서울시에 거주 중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담당자와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1.지원대상

    만60세 이상의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어르신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5%)
    3순위)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
    4순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2. 지원내용

    주중 경로식당 이용, 점심식사 가정 배달, 밑반찬 배달해 드립니다. 

    구분
    이용대상
    기본급식비(1식)
    특식비(1식)
    비고
    경로식당
    60세 이상
    4,000원, 주 6회
    4,000원, 연7회
    - 특식(연 7회)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도시락배달
    65세 이상
    4,000원, 주 7회
    4,000원, 연7회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4,000원, 주 2회
    4,000원, 연7회

     

     

    3. 지원(신청)절차 

    급식지원 수행기관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푸드뱅크마켓

    1.지원대상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 개인이용자 우선순위
    1)긴급지원대상자
    2)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3)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의 식품을 기부받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푸드마켓에서 원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1) 푸드뱅크 이용 가능 여부를 인근 지자체(주민자치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신청

    > 전국푸드뱅크 찾기

     

    2) 이용자 선정 후 기초푸드뱅크, 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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