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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 지원서비스란?
가사간병방문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가사 및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서비스 대상자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사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대상적격 재판정은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타 국고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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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지원내용
서비스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합니다.
● 지원서비스 내용
1. 신체수발지원: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등
2.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기간 및 시간
1.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2.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C형:40시간)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비용
서비스시간 | 24시간 | 27시간 | 40시간 |
비용 | 월 374,400원 | 월 421,200원 | 월 624,000원 |
※ 시간당 15,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부담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신청방법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나, 주민센터별로 신청날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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