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소득층 서울시에 거주 중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담당자와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1.지원대상
만60세 이상의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어르신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5%)
3순위)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
4순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2. 지원내용
주중 경로식당 이용, 점심식사 가정 배달, 밑반찬 배달해 드립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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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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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식비(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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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식비(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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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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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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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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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주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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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연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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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식(연 7회)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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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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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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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주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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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연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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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반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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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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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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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연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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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절차
급식지원 수행기관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푸드뱅크마켓
1.지원대상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 개인이용자 우선순위
1)긴급지원대상자
2)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3)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의 식품을 기부받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푸드마켓에서 원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1) 푸드뱅크 이용 가능 여부를 인근 지자체(주민자치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신청
2) 이용자 선정 후 기초푸드뱅크, 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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