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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학대받은 노인을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하는 전문기관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수행하는 기관인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권익보호와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여 노인인권과 관련된 노인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
1) 연구 및 사업개발
- 가정 내 학대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
- 시설 내 학대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 시설학대 핀포인트 조사기법 개발
- 기타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 경제적 학대 대응을 위한 사업 개발
2) 교육사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에 의거하여 인권교육, 동법 제39조의 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직급/직무별 심화교육 실시,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강사양성과정 실시,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실시
3) 홍보사업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노인학대 예방의 날 (6/15) 기념식 개최(노인복지법 제6조의 4)
-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실시
-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홍보콘텐츠 개발: 노인학대예방 공익광고 송출, 노인학대예방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4) 협력체계구축사업
-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관련 대외자료제공: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통계 자료제공, 외부 요청 자료 대응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 실적 취합 및 관리: 노인보호사업 실적 관리, 노인학대 관련 현황 통계 관리 등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노인보호사업 전문위원회 운영 등
-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위기노인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협의체 운영, 관련기관 협약 체결 및 업무 교류 등
- 중앙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노인전문보호관 하는 일
1) 신고접수
- 24시간 노인학대 긴급 전화(1577-1389) 설치 운영: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1577-1389로 신고
2) 현장조사
- 현장조사: 학대의심사례가 신고·접수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 또는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조사와 사정을 합니다.
-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사례 또는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로 판정합니다.
3)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구성: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법률, 의료, 관계 공무원, 노인(사회)복지 분야 각 1인을 위촉하여 6인 이상의 사례판정위원 구성
- 역할:
- ·자체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
-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4) 서비스 제공
- 1. 상담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
- ·학대행위자 및 가족 상담
- ·심리 및 기타 검사
- 2. 복지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 ·후원 및 기타 지원 연계
- 3. 법률서비스 지원
- ·부양 문제, 부채 문제, 학대행위자고소·고발 등 법률 자문 연계
- 4.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기관 이송 및 동행 지원
- ·학대피해노인 의료기관 치료의뢰
- ·의료비 지원
- 5. 일시보호서비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65세 이상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전국 19개소)
5)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 1. 사례종결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개입 평가와 확인을 통해 사례의 지속여부와 종결여부를 판단하고 외부기관 의뢰가 필요한 경우 의뢰를 통해 종결하는 과정
- 2.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단계는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유지,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 및 예방, 가족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종결된 사례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6) 노인학대 예방 및노인인권교육
- 1. 노인학대 예방교육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교육
- ·(목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신고요령 및 절차 등 시설종사자의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대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법)
- -집합교육: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에서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인권교육 수강사이트에서 교육 신청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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