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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분기별로 전자바우처를 통해 청년심리건강회복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34세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1순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를 포함한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1) 전문심리상담 등의 맞춤형 서비스 10회 제공
-사전사후검사(90분):각 1회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작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제공
-1:1전문상담(50분):8회(주 1회)
-종결상담: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추가 본인부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 가능
2) 서비스 제공인력
-A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분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자
-B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상담분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1년)이 있는자
3) 서비스 비용
-A형:서비스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B형:서비스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되어 서비스 전액을 지원합니다.
4) 서비스 제공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 재판정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함.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됨.
*이용자 사정 등으로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제공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중도계약해지 후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 가능
*친족범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연중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분기/반기별로 모집
-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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