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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란?
국가에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안마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안마센터에서 안마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받아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안마센터는 최소 2년 이상 안마수련기관에서 의료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안마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안마사들이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 완화 및 체형교정, 혈액순환 개선, 만성피로에 효과적인 수기치료를 시술하는 국가공인 안마센터입니다.
안마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나이 및 질병 유무를 확인해 보세요.
- 만 60세~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원수 | 2022년 |
1인 | 2,723,000 |
2인 | 4,564,000 |
3인 | 5,873,000 |
4인 | 7,170,000 |
5인 | 8,434,000 |
- 근골격계(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기타 근골격계질환)·신경계(뇌경색, 뇌출혈, 치매, 기타 신경계통질환), 순환계(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기타 순환계질환)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안마바우처 지원 비용 및 내용
대상에 선정되면, 회당 4,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 1회, 10개월동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용 횟수 : 월 4회 (주 1회)
- 서비스 기간 : 10개월 (총 40회 서비스)
- 회당 서비스 시간 : 1시간
- 회당 비용 : 본인 부담금 4,000원 (정부 지원금 36,000원)
- 정부 지원금은 월 14만 4천 원
-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등
안마바우처 신청시기
보통 지차체별로 상이하며 대부분 1월~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소진시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날짜를 확인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1) 방법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상자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
2) 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도장,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국가유공자 : 신분증(또는 복지카드), 도장, 질병분류코드가 명시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처방전)
- 기타 : 신분증(또는 복지카드), 도장, 질병분류코드가 명시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처방전)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추가제출 필요
3) 신청 및 심사 후 안마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여 안마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하기
※ 안마원 정보 문의 ☎ 1688-9933 국가공인안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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