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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어제 비가 온 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미세먼지는 없어졌지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참으로 걱정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를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해요!
바로 올해 12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사업인데요,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대리인(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접속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클릭 "복지로 신청"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상향액 | 44,600원 | 57,100원 | 93,500원 | 162,6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액이 아니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 잔액조회 방법
이 사이트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 참고사항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잘 활용하셔서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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