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식사지원 해드려요.
목차 저소득층 서울시에 거주 중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담당자와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1.지원대상 만60세 이상의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어르신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5%) 3순위)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 4순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
202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