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통신비 할인, 통신비 지원받는 방법
목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아래사항에 포함되는 자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2%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
202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