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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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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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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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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가족요양비 지급비용 및 기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 후 인정받아야하며,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비 유의사항
1.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3.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계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신청ㆍ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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