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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을까요?
모든 장기요양등급이 요양원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장기요양등급이 아닌 "급여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먼저 간단하게 장기요양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 재가, 특별현금급여 3가지로 나뉩니다.
1. 시설은 요양원을 의미합니다.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으로 정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재가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죠.
3.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요양서비스르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그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판정될때 지급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장기요양1등급: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2등급: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3등급: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4등급: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5등급: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급여
>장기요양서비스 종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보길 원하신다면 여기를 참고해보세요.
수급자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장기요양 필수인정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기요양 필수인정서류 보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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