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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필수적으로 수령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수급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도액은 얼마인지 등 다양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계약을 절차할때또 꼭 필요한 중요서류입니다.
각 서류들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사를 마치고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 장기요양등급 : 1,2,3,4,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 유효기간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 기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수급자맞춤형 서비스이용계획서입니다.
이용계획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때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기요양욕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목표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장기요양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내용
- 유의사항 : 급여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가장 적정한 급여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공
- 급여비용 기준일 : 계획서의 수가기준일
- 복지용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 권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가능한 용구, 사용불필요한 용구로 구분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연 한도액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으로 적용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능한 품목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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