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22.

장기요양서비스(요양원, 방문요양 등)이용절차 총정리

목차

    장기요양등급신청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 이상 또는 65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자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가능합니다.

    노인성질병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R25.1

     

    더 자세한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는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등급 인정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진행하기

    -급여계약 시 꼭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하기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2.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 선택 후 상담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평가등급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찾고 상담받기

    > 장기요양기관 검색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3. 급여계약하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 확인하기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기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기

    ※급여제공기록지에는서비스 제공 내용, 시간 등이 적혀 있음

     

    5. 본인부담금 납부하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헙

    -본인부담율에 따른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꼭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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