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 이상 또는 65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자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가능합니다.
노인성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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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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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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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관성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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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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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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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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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불명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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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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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알츠하이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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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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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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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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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뇌내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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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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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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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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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뇌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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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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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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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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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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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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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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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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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타 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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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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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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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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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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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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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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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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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차성 파킨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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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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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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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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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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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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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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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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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전(振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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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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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는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등급 인정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진행하기
-급여계약 시 꼭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하기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2.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 선택 후 상담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평가등급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찾고 상담받기
3. 급여계약하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 확인하기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기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기
※급여제공기록지에는서비스 제공 내용, 시간 등이 적혀 있음
5. 본인부담금 납부하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헙
-본인부담율에 따른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꼭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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