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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구란?
어르신이 일상생활,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로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데 최대 100%까지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용구 종류
노인복지용구 지원방식
1)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2)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3)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하여 이용하는 방식
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
품목명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노인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연간한도액 160만원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15%, 감경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 기초셍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감경대상자 6%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이며, 감경대상자 9%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등급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때 수령하게되는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방법
복지용구센터는 서울에만 230곳입니다.
방문요양센터와 마찬가지로 더 좋은 곳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집 주변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복지용구센터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용구 참고사항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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